시스템에어컨 업계 최고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5가지 상품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행위, 일명 '개문 냉방'은 예전부터 에너지를 낭비하는 전형적 행위로 꼽혔다. 그러나 며칠전 '개문 냉방'보다 시스템에어컨 더한 '야외 냉방'을 하는 대형 쇼핑몰이 등장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가 억압적인 현 상태에서,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행옆에 대해 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직장인 안00씨는 "호텔에서 에어컨 덜 켜기를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형 매장에서는 문이 열린 채 에어컨이 추울 정도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에어컨 약간 덜 튼다고 소용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고 <뉴스펭귄>에 전했다.
개문 냉방도 모자라 '야외 냉방'하는 아울렛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대형 B아울렛, 커다란 쇼핑몰 건물이 있으며 건축물 한쪽 끝은 넓은 잔디밭과 온실이 있는 야외로 연결된다. 잔디밭으로 이어지는 문은 항시 열려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매장 구성은 해당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백화점이 '자연친화적'이라고 소개하는 자랑거리다. B아울렛 외에도 서울 주변 교외에 있는 대형 아울렛에서는 실외외가 막힘 없이 연결된 형태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잔디밭에서 건축물 안으로 들어서자 무더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세상처럼 한결 시원하다. 심지어 문에서 조금 허약해진 곳에서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 나오는 게 마치 천연동굴 후면에 서있는 것 같다.
무슨 특수한 테크닉이라도 수기한 걸까? 구조물 안을 살펴보니 저런 기술은 없었다. 단지 에어컨을 확 강하게 틀어놨을 뿐이다. 야외와 바로 연결된 건물 바깥쪽 복도 위쪽에는 약 7m 간격으로 에어컨이 늘어서 있을 것이다. '밑 빠진 건축물에 에어컨 붓기’다.
야외에 바로 접한 복도에도 아울렛에 입점한 각종 브랜드의 의류, 잡화 점포들이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매장들은 하나같이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문 정면에 부착돼 공기층을 만들자면서 냉방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하는 에어커튼도 없는 상태였다.
시흥 C아울렛, '야외냉방'은 없지만...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C아울렛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랐지만 개문 냉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10월 착공한 이 아울렛은 중간에 정원 똑같은 건축물이 있고 주변을 둘러싼 구조물에 매장들이 입점해 있을 것입니다. B아울렛과 유사하게 실내외가 혼재한 모습다.
야외용 에어컨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C아울렛은 B아울렛과 다르게 야외에 바로 접한 복도에서 에어컨이 가동되지는 않았다. C아울렛 건축물 복도에 위치한 D의류매장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복도에서 냉방이 나오지 않는 형태라고 <뉴스펭귄>에 이야기 했다. D의류샵을 비롯해 복도에 있는 매장 직원들은 특정 영역에만 찬 바람이 나오는 실내형 에어컨을 다루고 있었다.
입점 매장들이 냉방을 한 채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점은 같았다. 기자가 쇼핑몰 한 바퀴를 모두 돌아본 결과, 카페와 레스토랑을 제외한 의류나 잡화 매장은 수중에 꼽히는 몇 군데를 불포함하고는 모두 문을 활짝 열고 있었다.
'문 열고 냉방'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행위
개문 냉방은 심각한 에너지 효율 저하를 가져온다. 우리나라냉동공조인증센터의 '에너지이용 제한 절감 효과 분석’ 연구의 말을 인용하면 문을 열고 냉방을 할 때, 문을 닫았을 날에 비해 냉방기기의 전력 소비를 약 4.7배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먼저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녹색건축포털 ‘건물에너지통계’의 말을 인용하면 2023년 전국 기준 구조물에서 사용한 전력은 1775만3102TOE다. 환산하면 똑같은 해 총 전력 이용량 중 14.5% 정도다. 특출나게 서울을 비롯한 서울 인접 지역, 인천 등 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개문 냉방은 소용 없는 에너지까지 써야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 개문 냉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다. 개문 냉방은 근본적으로 합법으로 가이드되지 않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에 맞게 일시적으로만 제한 조치가 이뤄질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수급이 불진정한 등의 이유로 전력 효율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이용의 제한의 관한 공고’를 내 개문 냉방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 저하 행앞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코로나(COVID-19) 방역지침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한 조치지만, 며칠전 추이를 보면 2080년 9월을 최종적으로 해당 공고가 내려진 적이 없다.
사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관계자는 "만약 이번년도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방역지침과 충돌하는 파트를 감안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뉴스펭귄>에 16일 전했다.
질환관리청은 COVID-19 방역을 위해 에어컨을 이용할 때 7시간마다 50분 정도 환기를 권장하고 있을 것이다. 방문객이 복도에서 마스크를 다루고 다니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http://edition.cnn.com/search/?text=시스템에어컨 냉방을 하는 행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목적이라고도 마음하기 괴롭다.
저들에게 '밑 빠진 독'을 막아줄 두꺼비는 없다
밑 빠진 독을 막아주려 온 두꺼비처럼, 밑 빠진 독에 에어컨 바람을 마구 써도 탄소배출이 없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외 냉방'보다 더한 비효과적 에너지 이용이 여러 건물에서 이뤄지고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당국 역할이 중요해요.
개문 냉방을 제한하는 국회의 정책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 모두다. 환경부는 개문 냉방에 대해 아예 다루지 않고 있을 것이다고 <뉴스펭귄>에 밝혀졌다. 탄소배출 문제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은 개문 냉방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매장 안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고 한번 들러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다만 지구가열화 효과가 천천히 강하게 생기는 요즘,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수급을 매출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우동 더 그렇다.
개문 냉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규제와 단속이 요구된다. 누군가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행동’을 감수해서라도 옆 가게보다 먼저 나가려 한다면, 그 행위를 막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다.